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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거부·회피' 업체 대표 5명 벌금형

류란 기자

입력 : 2015.10.27 16:39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한 혐의로 기소된 차량 부품업체 대표 5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9살 A씨 등 한국 GM의 협력업체 5곳 대표 5명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 등 5명은 지난해 7월 2일부터 8월 22일까지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가 9차례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 3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조 대표자나 노조로부터 위임받은 자와의 단체교섭을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5차례 회신을 하지 않았고 4차례는 회신했으나 '상황이 개선되면 교섭하겠다'며 향후 교섭 일정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