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27일 업체로부터 로비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A(5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충남 논산시가 발주한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공무원을 대상으로 로비하겠다며 한 업체로부터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업체는 사업비가 10억 원에 이르는 해당 사업을 수주해 공사를 마친 뒤 A씨에게 공사비의 10%인 1억 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며 "다른 범죄사실은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