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이사의 연임 여부 결정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갈등을 빚었던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오늘(27일) 사퇴했습니다.
최 이사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 정부의 국정철학을 지원하고 임명권자의 강력한 국민복지 실현 의지와 국정 운영에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 이사장은 갈등의 발단이 된 홍완선 기금이사의 연임 불가 결정에 대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이사장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이사장은 지난 12일 복지부의 반대에도 임기가 11월 3일까지인 홍완선 기금이사에게 '연임 불가' 방침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협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며 최 이사장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했지만, 최 이사장은 그동안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