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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차량으로 '쾅'…보험사기 100번 일삼은 일당 검거

류란 기자

입력 : 2015.10.27 13:58


고급 외제차량을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내는 이른바 '보험빵' 사기를 일삼던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자가용 콜영업 업자 25살 임 모 씨 등 8명을 구속하고, 20살 김 모 씨 등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 등은 지난 15일 밤 8시 55분쯤 안산시 단원구의 한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A씨의 차량을 자신의 체어맨 차량으로 일부러 들이받는 사고를 내 차량 수리비와 입원비 등 330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내는 등 2011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00차례에 걸쳐 6억여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가용 콜영업자인 임 씨는 같은 업계 25살 한 모 씨, 24살 김 모 씨 등과 함께 지역 선·후배는 물론 동거녀 등을 동원해 사기를 벌이기로 공모했습니다.

임 씨 등은 3개 그룹으로 나뉘어 보유 중인 외제차량과 국산 고급차량 등 1 2대에 3∼4명씩 나눠타고 안산 지역을 돌아다니며 차선을 급히 바꾸는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차선 변경 시 상대 차량에 가까이 다가가 접촉 사고를 낸 뒤 수리비는 물론 동승자들이 모두 입원하는 수법으로, 한 번에 많게는 1천만 원까지 뜯어냈습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두 차량 모두에 과실이 발생하지만, 피해차량 운전자들은 임 씨 등과 동승자들이 한꺼번에 차에서 내려 "급차선 변경을 했다"고 주장해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임 씨 등은 또 교통 법규를 위반했거나 음주가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하면 더 적극적으로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 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쉽게 돈을 벌 수 있어 범행을 계속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임씨 등은 검거 당시에도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다"며 "이들은 오후에는 자가용 콜영업을, 늦은 밤과 새벽에는 차량 보험 사기를 벌여 번 돈을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찰은 허위 입원으로 억대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53살 여성 배 모 씨와 그의 41살 친동생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배 씨 자매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최근까지 허리통증, 당뇨, 고혈압 등을 이유로 수원, 안산, 안양, 군포 등 경기지역 병원 20여 곳에 각각 922일, 586일간 허위로 입원해 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배 씨 자매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2년간 각각 화재보험와 손해보험사의 콜센터에 근무하면서 쌓은 보험 관련 지식을 범행에 악용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합쳐 10개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뒤 몸이 아프지 않은데도 장기 입원치료를 받는 수법을 썼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