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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 바닥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실내건축기준 시행

김용태 기자

입력 : 2015.10.27 12:57


앞으로 화장실·욕실·샤워실·조리실 등의 바닥은 물에 젖어도 사람이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이 내일(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화장실 등 물을 쓰는 공간의 바닥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야 하고, 바닥을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한다면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해진 '미끄럼 저항성 마찰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써야 합니다.

또 피난계단에 부착되는 미끄럼방지 패드는 눈에 잘 띄는 밝은 색상이나 형광색으로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건축물에 어린이나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이 있으면 해당 공간의 벽체 모서리는 둥글게 처리하거나 바닥에서 150㎝ 이상 완충재를 모서리에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유리문에는 충돌사고를 막도록 식별표지 등을 설치하게 하고 욕실 샤워부스의 유리는 파손됐을 때도 조각이 흩어지지 않는 안전유리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이외에 실내건축기준에는 ▲ 추락방지 난간 기준 ▲ 실내출입문 기준 ▲ 실내 놀이터 바닥·벽면 기준 등이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