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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때 허위사실 유포한 전 지방신문 기자 집유

입력 : 2015.10.27 10:43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27일 지난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군수 후보예정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직 지방신문 기자 윤 모(50)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윤씨는 지난해 3월 20일 전북 무주군의 한 농협 사무실에서 농협 관계자에게 '모 군수 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돈을 뿌렸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2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자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그 후보 측이 금품을 유포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허위사실을 말한 상대방의 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