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원아모집 과정에서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교육청이 직접 나서 유치원 원장에게 모집방법 개선 등을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제재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유치원 입학전쟁 완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유치원 원장이 가지고 있는 원아모집 시기, 절차, 방법 등 결정권을 시도 교육청에도 줌으로써 과열경쟁이 우려되는 경우 교육청이 직접 나서 원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의 요청으로 유치원 입학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존에는 유치원 원장이 추첨이 아닌 선착순 방식으로 원아모집을 하겠다고 결정해 과열 경쟁 우려를 불러 일으켜도 교육청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말에 있을 2017학년도 원아모집 때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