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외제 오토바이 수리비를 허위·과다청구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보험료를 챙긴 혐의(사기)로 오토바이 수리업체 24곳을 적발해 김 모(51)씨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 서구에서 오토바이 매매·정비업체를 운영하는 김씨는 2013년 10월 21일 사고로 들어온 고급 오토바이를 수리하면서 사고와 무관한 부품 교체비용 견적서를 보험사에 청구해 294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입건된 오토바이 수리업자들은 2009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리비 사기로 183차례에 걸쳐 6억 3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로 파손된 오토바이 수리비를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실제 수리비보다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일부 수리업자들은 오토바이 주인과 짜고 멀쩡한 오토바이를 사고가 나 파손된 것처럼 꾸며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한 것으로 속여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또 사고로 오토바이가 수리로 입고돼 운행하지 못하는 기간에는 다른 오토바이를 렌트해 보험사에 지나친 대여비를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오토바이 주인은 사고와 무관한 부위를 수리해서 좋고 수리업자들은 부풀린 견적서로 이득을 본 것입니다.
경찰은 또 일부 오토바이 수리업자들이 값비싼 외제 오토바이 소유주들로 구성된 동호회의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하면서 이 같은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