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세월호 관련 집회를 불허한 근거로 제시한 인근 주민의 탄원서가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며, 집회금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김 모 씨가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옥외집회 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국립민속박물관 입구 앞 인도에서 세월호 진상규명 및 참사 추모제를 열겠다고 종로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종로경찰서는 집회 소음 등으로 주민 사생활의 평온에 해를 입힐 우려가 있고 인근 주민과 자영업자들로부터 집회·시위로부터의 보호 요청서, 탄원서 및 서명부를 제출받았다며 집회 금지 통고를 했습니다.
김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인근 주민들이 집회로부터 보호를 요청했다는 경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재판 시작 전에는 지난해 6월 주민들이 냈던 탄원서와 인명부가 분실돼 10월에 동일한 내용의 탄원서와 연명부를 다시 제출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4차 변론 뒤에는 연명부를 올해 6월에 발견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지방경찰청이 올해 2월 장하나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같은 연명부가 첨부된 것을 보면 경찰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주민들이 장소 보호 요청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집회 금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