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60대가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고서 나와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재차 사고를 냈습니다.
26일 대전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A(67)씨는 지난해 12월 초순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차량 2대와 충돌했습니다.
경찰 지구대에 붙잡혀 온 그는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면서 30여 분간 버텼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돼 서류를 꾸민 그는 지구대를 빠져나와 자신의 차량을 찾아갔고, 재차 운전대를 잡았다가 주차된 차량 4대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는 두 번째 사고 후 같은 지구대에 붙잡혀 왔으나, 또다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졌고, 경찰이 피고인을 보호하지 않은 채 석방해 사고 원인을 일부 제공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항소심을 맡은 대전지법 제3형사부(황순교 부장판사)는 그러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서 벌금을 두 배(800만 원)로 높였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은 스스로 서 있고, 경찰관과 대화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며 "주차된 차량의 위치를 기억해 찾아가서 다시 운전할 정도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에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은 1심 재판부 판단과는 달리 피고인이 사리분별을 충분히 하는 상태에서 저지른 사고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단기간 범행을 반복한 점, 술에 취해 교통사고를 낼 만큼 위험한 상태인데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점 등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