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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수입 닭' 허가 없이 가공해 치킨집에 넘겨

입력 : 2015.10.26 14:16|수정 : 2015.10.26 14:39

소 부산물 유통기한 속이기도…6명 검거


대전 중부경찰서는 냉동 수입 닭을 허가 없이 가공해 시중에 내다 판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김 모(42)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소 부산물 유통기한 표시 기준을 지키지 않은 오 모(58) 씨를 함께 붙잡았습니다.

김씨 등 닭 유통업체 관계자 5명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수입업자로부터 사들인 브라질 산 냉동 닭을 녹이고서 허가 없이 염지제와 소금 등을 섞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손을 거친 냉장 닭은 대전시내 치킨 가게와 주점 등지에 팔렸습니다.

부당 이득 규모는 8억 원 상당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소 부산물 취급업자 오씨는 중구 주택가 건물 지하에 작업장을 갖춰놓고 한우 부산물을 사들여 냉동포장했다가 식당에 넘길 때 제조일자를 새로 찍어 넣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씨가 팔아넘긴 소 부산물은 4억 원어치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 당시 머리 고기와 곱창 등으로 가공된 (오씨의) 제품들은 언제 생산됐는지 알 수 없는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소 축산물 1천㎏과 염지 가공한 냉동 닭 230㎏을 압수해 폐기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