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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패 부린 동생 정신병원에 감금한 70대 집유

입력 : 2015.10.26 14:05|수정 : 2015.10.26 14:05


전주지법 형사 3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26일 돈을 달라며 행패를 부린 친동생을 정신병원에 감금한 혐의(감금)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1년 11월 18일 전북 전주시내 한 식당에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던 동생(55)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의 동생은 정읍 모 정신병원에서 4개월간 입원했다가 퇴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판사는 "범행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동생 앞으로 돈을 공탁했고 충동장애를 앓는 동생을 입원시켜 치료받게 할 목적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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