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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순대와 떡볶이 떡에도 식품 당국이 식품 안전관리 인증, 즉 해썹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간식이라고 할 정도로 누구나 즐기는 음식에 대해 위생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한 순대 제조업체 공장입니다.
지저분한 바닥에 순대 재료가 놓여 있습니다.
청소는 물론, 위생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게 한눈에 드러납니다.
올 상반기에 식품 의약품 안전처가 점검한 순대 제조업체 99곳 중에서 3분의 1이 넘는 39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유통기한이 최대 80일 지난 돼지고기 480kg을 순대 제조에 사용하려고 보관한 업체도 있었습니다.
김승희 식약처장은 오늘(26일) 순대 제조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오는 2017년까지 순대와 알 가공품, 떡볶이 떡에도 식품 안전관리 인증, 즉 해썹을 의무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썹은 식품의 생산, 제조, 유통 등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모든 위해 요소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위생관리체계를 말합니다.
현재 어육 가공품과 냉동 수산 식품, 냉동식품 등 7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고, 어육소시지, 과자·캔디류, 음료류, 빵류·떡류 등은 의무화가 추진 중인데 여기에 순대와 떡볶이 떡 등도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식약처는 순대 업체 등이 해썹을 조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 비용의 70%, 최대 천4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