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경찰서는 외제차로 고의 추돌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박 모(32)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2월 28일 오후 4시 50분께 곡성군 곡성읍 버스터미널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일행의 외제차 뒷부분을 고의로 추돌,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1천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외제차 사고의 경우 피해 차량을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가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미리 예상 수리비인 '미수선 수리비'를 지급하는 관행을 악용해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