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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순대, 떡볶이떡 해썹 인증 의무화"

심영구 기자

입력 : 2015.10.26 10:27


순대와 떡볶이떡 등 국민이 자주 먹는 식품에도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해썹)을 당국이 의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승희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오늘 순대제조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2017년까지 순대, 알 가공품, 떡볶이떡 등의 해썹 인증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육소시지, 과자·캔디류, 음료류, 빵류·떡류 등에 대해서 HACCP 인증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순대, 알 가공품, 떡볶이떡도 추가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어육가공품(어묵류), 냉동수산식품(어류 등), 냉동식품(피자·만두 등) 등 7개 품목은 이미 HACCP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김 처장은 준비 단계부터 인증 후 관리 단계까지 해당 식품 제조 업체의 HACCP 인증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HACCP을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위생 안전시설 개선 비용을 비용의 70%, 최대 1천400만원까지 국고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10인 이하 가족형 영세 떡볶이떡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HACCP 도입 완료 시한을 2020년으로 연장해줄 방침입니다.

김 처장은 "순대 같은 국민 다소비 식품이 HACCP 인증을 받으면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며 "'내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식품을 만들어 달라"고 제조업체에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달 들어 전국의 모든 떡볶이떡, 알 가공품 제조업체, 순대 원료 판매업체들의 위생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