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이등병 아들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군을 상대로 변호사도 없이 홀로 법정싸움을 벌인 어머니가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숨진 오 모 이병의 어머니 A 씨가 육군 제1보병사단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에서 "1사단은 A 씨에게 오 이병 사망사건 수사기록 등의 사본·복제본을 교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2년 육군에 입대한 오 이병은 1사단에 자대배치를 받고 철책선 초소에서 근무하다 자신의 K-2 소총에서 발사된 총탄에 두부관통상을 입고 숨졌습니다.
군은 그해 9월 타살, 총기오발 가능성이 없다며 자살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A 씨는 아들이 자살할 이유가 없다며 군에 수사·심의기록 수천 페이지와 부검 사진, CCTV 자료 등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군은 기록들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안 된다고 거절했고, A 씨는 결국 사본을 내놓으라며 변호사도 없이 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 가운데 군사기밀로 볼 수 있는 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본·복제물 교부 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아들의 사망 당시 포털사이트에 군의 은폐 의혹을 제기했지만 군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