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에 걸린 노인이 작성한 위임장과 유언장은 무효이고, 그에 따라 매매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도 말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2년, 치매를 앓다 병원에 입원했던 70대 노모가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자 아들은 경찰에 실종신고를 냈습니다.
갑자기 퇴원했다는 어머니는 동생의 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아들은 외삼촌의 제지로 어머니와 통화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두 달 뒤, 20억 원 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던 어머니는 모든 재산 관리와 처분을 동생 2명에게 일임하고, 사후 재산도 모두 동생에게 준다는 약정서와 위임장을 썼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은 어머니를 금치산자로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금치산자가 되면 법원이 어머니에게 붙인 후견인이 어머니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후견인의 동의 없이 어머니의 재산처분을 금지한다고 외삼촌에게 통보했지만, 외삼촌은 통보를 받은 당일 건물을 급매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이를 알게 된 어머니의 후견인은 재산을 원상복구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약정서와 유언장을 쓸 당시 A 씨의 치매가 상당히 진행돼 그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A 씨가 이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약정서와 유언장은 무효이고, 건물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도 말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