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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경선 여론조작 전 포항시장 후보 집유 확정

박하정 기자

입력 : 2015.10.25 10:15


대법원 3부는 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모성은 전 포항시장 후보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포항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모 씨는 당내 후보 경선을 앞두고 친인척과 지인 등 51명을 동원해 전화회선 577개를 개설한 뒤 여론조사에 응해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모 씨는 또 왜곡된 결과를 지역 언론사에 제공해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 경력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에선 선거법에서 말하는 경력에 어떤 단체나 선거인이 특정 후보를 지지·추천하는지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