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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운전 못참아" 창밖으로 흉기 휘두른 경차 운전자 벌금형

박하정 기자

입력 : 2015.10.24 08:54


위협운전을 당한다는 느낌에 차창 밖으로 흉기를 휘두른 운전자가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아침 7시쯤 자신의 스파크 승용차를 몰고 지하철 2호선 사당역 앞 도로를 지나다가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길이 32㎝짜리 부엌칼을 밖으로 내밀어 허공에 휘둘렀습니다.

또 39cm 짜리 망치를 자신의 무릎 위에 놓아두기도 했습니다.

목격자들의 경찰 신고로 결국 법정에 서게 된 A 씨는 다른 차들이 자신을 위협한다는 생각에 이런 행동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큰 흉기를 휴대해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줬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