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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25장 위조 30대 초범 "늦게나마 뉘우쳐" 집유 2년

입력 : 2015.10.23 16:50


울산지법은 23일 수표를 위조하고 사용한 혐의(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집에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레이저 프린터기로 인쇄하는 방법으로 25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올 초 성매매 대가로 자신이 위조한 자기앞수표 3장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융 거래 안전에 대한 믿음을 깨고 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며 "다만, 전과 없는 초범으로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