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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억 원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했다 징역2년·벌금 19억 원

정혜경

입력 : 2015.10.23 15:25|수정 : 2015.10.23 16:09


수원지방법원은 187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9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 씨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38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세금계산서를 만들기 위해 거래한 적이 없는 유류를 판 것처럼 서류를 꾸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