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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조브로커 근절' 공인 변호사중개제 추진

이한석 기자

입력 : 2015.10.23 10:23


법무부가 법조브로커 퇴출을 위해 인가된 기관에서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변호사 중개제' 도입 방안을 다음달 초 법조브로커 근절 태스크포스 2차 회의에서 논의합니다.

변호사 중개제는 정부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허가를 받은 기관만 형사사건 의뢰인에게 변호사를 소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무부는 법조 비리의 온상인 브로커가 형사사건 당사자에게 접근해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불법 수수료를 챙기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