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가짜 조합원' 의료생협 만들고 병원으로 돈벌이

입력 : 2015.10.23 06:07|수정 : 2015.10.23 08:04


이름뿐인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인 비영리법인을 불법 설립하고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출자금 대납 등 부정한 수법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하고서 병원을 운영하며 건강보험 급여를 타낸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김 모(55·여)씨 등 10명과 의료생협 비영리법인 3곳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의 A의료생협 이사장인 김 씨는 2012년 10월 명목상 의료생협을 설립한 뒤 정형외과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최근까지 요양급여비 8억5천7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병원 인근 주민이 아닌 가족, 친지 등 지인들 이름만 빌려 조합 설립동의서를 대신 작성하고, 출자금을 내기 어려운 지인에게는 돈을 대신 납부해주는 등 수법으로 법인 설립 요건을 충족해 인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료생협 설립 기준은 조합원 최소 300명, 출자금 최소 3천만 원입니다.

김 씨는 병원을 찾아온 환자들을 자신의 남편이 운영하는 재활센터로 보내 재활치료를 받게 해 추가 이익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의료생협 이사장 안 모(50·여)씨도 2011년 1월 이런 수법으로 조합원과 출자금 기준을 맞춰 의료생협 설립 인가를 받은 뒤 서울과 지방에 성형외과 두 곳을 차려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 1천800여만 원을 타낸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서 모(56)씨 역시 작년 1월 이들과 같은 방식으로 C의료생협을 설립, 부인을 명목상 이사장으로 등기하고 자신은 원무부장을 맡아 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 3억2천500여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소비자 편익 증진이 아니라 오로지 병원을 세워 이익을 낼 목적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생협 인가 과정에서 출자금 대납 등 불법행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