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제7단독 박진숙 판사는 지붕 난간을 없애 인명 사고를 일으킨 혐의(중과실치상)로 기소된 김 모(45)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2층 다가구 주택에서 사는 김 씨는 2012년 10월 슬라브 지붕 주변에 설치됐던 무릎 높이의 난간을 집수리를 하며 뜯어냈습니다.
그의 집 거실 베란다에는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철제계단이 있었습니다.
김 씨의 초등학생 아들은 친구와 함께 집안과 지붕을 오가며 자주 어울렸습니다.
그해 12월 평소처럼 집안에서 놀던 아이들은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던 중 이 모 군이 그만 지붕에서 약 8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이 군은 수술을 받다가 의료사고까지 당해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지붕에는 가장자리에 약 16㎝ 상당의 턱이 있었고 일부 구간에 난간이 있었지만 하필 이군이 난간이 없는 곳에서 떨어졌습니다.
김 씨는 아들과 친구들이 자주 이 집에서 노는 것을 알면서도 지붕에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난간을 설치하거나, 철제계단을 막아 지붕에 가지 못하게 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나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기에는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박 판사는 "건축법상 2층 이상 건물 위에 설치된 평평한 마루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일부 구간에는 상당한 높이의 시멘트 난간을 다시 설치한 것으로 보아 추락의 위험을 알고 있었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