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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경관, 보디캠 작동 안 시키고 용의자 사살 논란

박병일 기자

입력 : 2015.10.23 07:56|수정 : 2015.10.23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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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수배 중이던 용의자가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찰이 몸에 부착한 카메라를 켜 놓지 않아서 이게 적절한 대응이었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병일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기자>

총소리가 들리고 흑인 남성 한 명이 바닥에 쓰러집니다.

도심 복판에서 경찰과 대치하다가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진 겁니다.

길 가던 시민이 휴대 전화로 이 장면을 찍었는데, 정작 해당 경관의 보디 카메라에는 당시 상황이 찍혀 있지 않았습니다.

경관이 카메라를 작동시키지 않았던 겁니다.

[알론조 하비/시민 : 경관은 반드시 (보디 카메라를) 켜놓고 있어야 합니다. (카메라를 꺼 놓으면) 사람을 사살하고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비난 여론이 일자, 경찰이 급히 해명에 나섰습니다.

[쉘리 짐머맨/경찰서장 : 당시 상황이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살된 용의자는 경찰 수배를 받아오던 39살의 라몬테즈 존스로 갑자기 총을 꺼내 드는 바람에 경관이 보디 카메라를 켤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용의자가 총을 꺼내 든 상황에 직면했을 때 경관은 자신뿐 아니라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는 경관은 상황 대응 이전부터 카메라를 반드시 켜도록 돼 있다고 반박하는 등 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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