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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최강 당기율' 발표…"중앙정책에 헛소리하면 처벌"

입력 : 2015.10.22 13:59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역대 최강'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새로운 당기율을 공개하며 9천만 명에 육박하는 당원에 대한 감시·감독의 고삐를 더욱 당길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22일 신경보(新京報) 등에 따르면 중국 지도부는 전날 개정된 '중국공산당 기율처분 조례'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2003년 제정된 이 조례가 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 조례는 '당 중앙의 중요정무에 대한 방침(정책)을 망령되게 논하고, 당의 집중과 통일을 파괴'하는 것을 '네거티브 리스트'(기율위반 목록)에 포함했습니다.

또한, 행위의 경중에 따라 경고처분, 직무박탈, 관찰처분, 당적박탈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조항도 집어넣었습니다.

중국의 사정·감찰 기구인 중앙기율위원회의 특약 감찰원인 마화이더(馬懷德) 정법대학 부교장은 신경보와의 인터뷰에서 신조례의 가장 큰 특징에 대해 당기율과 법률이 중복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법률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는 "구조례의 조항 절반 정도는 형법, 치안관리처벌법과 중복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존 10가지의 기율항목을 정치·조직·청렴·군중·공작·생활 등 6개 기율로 재분류한 것도 달라진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