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출범 이후 구속 기소한 증권범죄사범이 모두 2백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수단은 정부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 발표한 직후인 재작년 5월 2일 서울중앙지검에 현판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2월 서울 남부지검의 금융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한다는 검찰 구상에 따라 남부지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난 2월 상반기 고검검사급 인사에 맞춰 서울 남부지검이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되며 현재의 모습을 갖춘 겁니다.
합수단은 출범 이후 약 2년 6개월 동안 모두 2백 명을 구속 기소하고 18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 수익이나 숨긴 재산을 끈질기게 추적해 모두 57건, 합계 431억 6천만 원가량을 추징보전 청구했습니다.
그동안 합수단은 폐쇄적이고 전문적인 자본시장 영역에서 저질러진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리를 집중적으로 단속했습니다.
특히 직접 주식 범죄에 가담하는 시세조종꾼이나 브로커뿐 아니라 배후세력인 기업 경영진도 수사했습니다.
그 결과 대주주와 대표이사 등 14명을 수사해 6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짧은 기간에 이런 성과가 가능했던 것은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업 체계가 확립됐기 때문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주가 조작 사건을 포착하면 중대하고 긴급한 사건은 '패스트트랙'으로 합수단에 넘겨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기존에는 1년 가까이 걸리던 주가조작 사건 처리 기간이 평균 106일로 단축됐습니다.
또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서 금융감독원과 거래소 등과도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확립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김형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은 "증권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지만 주식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토대로 관계 기관과의 끈끈한 협력 관계를 이어가면서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