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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농구선수 현주엽 무고혐의 벌금 100만원 선고

이한석 기자

입력 : 2015.10.22 11:40


서울중앙지법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 농구선수 현주엽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현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투자회사 과장에게 24억여 원을 투자했다 모두 잃은 뒤 "지인과 투자회사 과장이 공모해 사기를 쳤다"며 지난 2010년 이들을 고소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고 재판에 나와 '2008년 유흥주점에서 이들로부터 선물투자를 권유받았다'는 위증을 하고 이에 반대된 진술을 한 관련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무고했다가 지난해 기소됐습니다.

현씨는 법정에서 위증한 죄로도 지난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씨는 부동산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시행사 대표 등과 법적 분쟁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