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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무대 조직적 불법영업 택시기사 무더기 적발

입력 : 2015.10.22 11:23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국제공항에서 택시영업을 독점하는 조직을 만들어 폭력을 휘두르며 다른 택시 기사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장 모(60)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장씨 등은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제주공항에서 다른 택시기사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협박해 택시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쯤 택시기사 17명으로 구성된 모임을 조직해 공항 내 모든 영업이 종료된 밤늦은 시간에 회원 5∼6명의 택시를 택시승강장에 주차해 놓고 자리를 선점한 뒤 비회원 택시기사들이 끼어들 경우 폭력을 휘두르며 공항 장거리 택시 영업을 독점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 등은 미터기를 끈 채 서귀포시까지의 택시 운임을 3만 5천 원으로 정하고, 다른 비회원 택시기사들이 이보다 적은 운임으로 손님을 태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수법으로 바가지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지가 아니면 비회원 택시기사들에게 손님을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이들로부터 피해를 본 택시기사는 모두 7명으로 이 중에는 여성 운전자도 있었습니다.

이같이 조직적으로 불법 택시 영업을 해 온 이들 일당 중 장씨 등 4명은 2012년쯤 '조폭형' 택시조직을 만들어 같은 혐의로 처벌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제주공항 내에서의 피해사례를 접수한 뒤 공항 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이들의 불법 영업 관련 증거를 모았습니다.

경찰은 "장씨 등이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 외에 다른 택시기사에게도 추가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이들이 장거리 택시영업을 독점하면서 챙긴 수수료 등을 받아 모임자금으로 사용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