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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무조사 무마' 뇌물수수 혐의 국세청 직원 구속

안서현 기자

입력 : 2015.10.22 09:40|수정 : 2015.10.22 09:48

전직 동료인 은행 간부한테서 수천만원 받아…법원 "도주 우려 있다"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현직 국세청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인천지검 외사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모 지방국세청 소속 6급 공무원 50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박성규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9년 전직 국세청 공무원 출신인 한 시중은행 간부 직원 51살 B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로 B씨도 구속했습니다.

B씨는 같은 해 은행 고객이던 한 무역업자에게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3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검찰 조사에서 "3천만 원 가운데 2천만 원을 평소 알던 A씨에게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와 B씨는 수년 전 같은 세무서에서 근무하며 알고 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9일 A씨를 체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를 구속한 상태에서 추가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혐의 액수는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