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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게임 하려고'…전과 38범 출소하자마자 또 사기

안서현 기자

입력 : 2015.10.22 09:12


서울 은평경찰서는 인터넷상의 중고품 매매 사이트에서 제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38살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매매 카페에 스포츠용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25살 박모씨 등 92명으로부터 천7백여만 원을 입금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인터넷 도박게임을 하면서 게임머니를 충전할 때 이용하던 사이버머니 판매상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뒤 게임머니를 충전해 도박게임에 사용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환전해 생활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사기 전과 38범인 김씨가 같은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 2월 출소하자마자 인터넷 도박게임 비용과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다시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경찰청 사이버캅'을 이용하면 물품을 거래할 때 판매자의 계좌나 전화번호가 인터넷 사기에 이용됐는지 검색할 수 있다"며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