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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 장애인 부추겨 대출받고 가로챈 '위험한 커플'

입력 : 2015.10.22 07:54|수정 : 2015.10.22 08:22


외로운 지적장애 여성을 꼬드겨 대부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이 돈을 가로챈 연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외롭게 살아가는 지적장애인의 명의로 돈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준사기)로 정 모(37)씨를 구속하고 김 모(3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내연 관계였던 두 사람은 올해 2월 지적장애 3급인 최 모(30·여)씨의 명의로 7개 대부업체로부터 3천950만 원을 대출받아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정 씨 등은 7∼8세 수준의 지능인 최 씨가 친구 없이 외롭게 지낸다는 점을 노려 "대출을 받아 함께 재미나게 살자"고 유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작년 12월 부산의 한 PC방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게 되면서 알게 된 최 씨와 연락을 하다가, 정 씨의 제안으로 최 씨를 등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2월6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모텔로 최 씨를 데려간 뒤 정 씨가 데려온 '작업 대출 업자'에게 최 씨의 신분증과 공인인증서 등을 전달해 인터넷으로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작업 대출 업자 2명은 1천200만 원을 대가로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한 최 씨의 명의로 재직증명서, 은행 거래내역서 등을 위조해 주고 대부업체 전화 상담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조언했습니다.

김 씨는 이런 조언에 따라 최 씨인 척 대부업체 상담원과 통화해 7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받아냈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정 씨는 3년 전에도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절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경찰에 붙잡히게 되면 모든 책임을 작업 대출 업자에게 미루도록 김 씨에게 지시했으며, 대출금을 인출할 때는 은행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지 않으려고 김 씨만 은행에 들어가게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정 씨는 김 씨와 연인관계였지만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으며, 자택이 범행 장소였던 수원 모텔 인근이라 김 씨 몰래 '이중 생활'을 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 씨의 고소를 통해 김 씨를 조사하고서는 정 씨의 신원을 특정, 7개월간 추적해 14일 정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 씨는 대부업체가 당사자 대면 심사 없이 전화통화만으로 대출해준다는 점을 노렸다"며 "대부업체의 안이한 대처로 최 씨와 같은 지적장애인 대상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