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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초 세모녀 살해' 가장에 2심서도 사형 구형

이한석 기자

입력 : 2015.10.21 16:27


'서초동 세 모녀 살해사건' 피고인 48살 강 모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강씨의 항소심 마지막 재판에서 검찰은 "아무 잘못 없는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계획적인 살해를 저지른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심은 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점차 심해지는 인명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려야 하며, 가족을 3명이나 죽이고도 가벼운 처벌을 내린다면 비슷한 제2, 제3의 범행이 또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씨는 법정에서 "당시엔 빨리 죽어야 한다는, 나 스스로에 대한 강박관념밖에 없었고, 자살을 마음먹으니 집사람과 애들은 어떡하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한 뒤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판부가 항소한 이유를 묻자 "집사람과 애들의 명복을 빌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안장된 곳에 가서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죽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강씨는 올해 1월 6일 서울 서초동 자신 소유 아파트에서 44살 아내와 딸 두 명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