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경찰서는 21일 사실혼 관계인 애인이 추석에 자신의 어머니에게 찾아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애인의 가게에 불을 내려 한 혐의(일반건조물 방화예비)로 A(45)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9시20분쯤 김제시의 한 아파트 상가에 있는 애인 B(50·여)씨의 호프집에 찾아가 바닥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술에 취한 A씨는 범행 전 김씨에게 '가게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추석에 어머니에게 전화도 하지 않고 찾아가지도 않아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