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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7살 여자 어린이의 항문 주위를 손가락으로 찔러 기소된 61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미화원으로 일하던 이 씨는 지난해 10월 화장실에서 손을 씻던 7살 A 양의 항문 주위를 손가락으로 한 차례 찌르고 A 양이 놀라 돌아서자 다시 배를 한 차례 찔렀습니다.
이 씨는 당시 A 양 친구들의 물장난을 말리려고 손가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이 씨의 행동이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항문 주위가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부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