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탈루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신용카드 업체들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돼 부가가치세를 대리 징수하도록 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매출자가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납부하는 기존 방식에서 신용카드사가 대리징수해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오늘(20일) 열린 국세행정포럼에서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 도입을 통한 거래질서 정상화 방안'을 발제했습니다.
정 교수는 "주점업과 주유소업 등 카드매출 비중이 높고 부가가치세 탈루가 빈번한 업종에 우선 적용한 뒤 시행효과 등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주점업과 주유소업에 대한 신용카드사의 대리징수를 의무화할 경우 연평균 최소 3천692억원 정도의 세수 증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런 방식에서 대리징수를 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신용카드사가 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세청과 신용카드사의 시스템을 연계해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실시간으로 정산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