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이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금융회사가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등 금융사의 갑질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오늘(20일) 현장 점검 과정에서 이런 제보를 접하고 유사 상황 발생 시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임 위원장이 오늘 서울 마포 소재 신용보증기금에서 진행한 중소기업 현장 점검에서 중소·벤처기업들은 금융사와 거래 과정에서 겪은 이런 갑질 사례를 제보했습니다.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했다가 금융사가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대출 기한을 단축하는 등 불이익을 당한 적이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정책자금이나 재정융자에서 요구하지 않는 새로운 담보를 금융사가 추가 요구하거나 중소기업 대출 때 포괄적 근저당을 남용하기도 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이런 제보에 금융회사가 금융서비스 제공자로서 제 구실을 못하거나 금융이용자에게 갑질을 하는 데 대해 현장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런 분야를 집중적으로 검사·감독해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또 중기·벤처가 건의한 내용을 받아들여 대출만기 연장 때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우편·팩스로 만기 연장 서류를 제출하거나 대리인이 방문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만기 연장 때에는 은행이 전화나 문자로 연장시한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연장 시 필요조건을 사전 공지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