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고가의 법인차를 개인이 마음대로 쓰는 폐해를 막고자 업무용 차량의 비용 처리를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본격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업무용 차량의 비용처리를 제한하는 국회의원 및 정부 법안 개정안의 조세소위원회 상정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용 차량의 비용처리를 제한하는 법안개정안은 조세소위 심의와 기재위 전체회의 및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최종 시행되게 됩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업무용 차량과 관련해 국회의원이 발의한 5개의 법안과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한 기재위 전문위원의 법안 검토보고서도 발표됐습니다.
권영진 기획재정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국회의원안과 같이 일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경비산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에 일률적으로 경비산입 한도를 적용하므로 통상 마찰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검토보고서는 "고가의 업무용 차량을 개인 용도로 쓰면서 탈세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비용처리 상한선을 두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