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국정원 직원 자살사건 94일 만에 '내사종결'…"자살" 결론

민경호 기자

입력 : 2015.10.20 13:55|수정 : 2015.10.20 13:55


경찰이 국가정보원 해킹프로그램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45살 임 모 씨 변사사건에 대해 94일 만인 오늘 내사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검찰 지휘에 따라 오늘 중 내사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씨는 지난 7월 18일 정오쯤 용인시 처인구의 한 야산 중턱에서 자신의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임씨의 유서와 행적, 번개탄 등 구입경로, 휴대전화 통화 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를 토대로 임씨의 사인을 '일산화탄소 중독에 따른 자살'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임씨는 숨지기 직전 A4용지 크기의 노트 3장짜리 유서를 남겼으며, 2장은 가족에게, 1장은 국정원장과 차장, 국장에게 전하는 말을 적었습니다.

국정원 측에 남긴 유서에는 "(해킹 프로그램으로) 내국인에 대한 사찰은 없었다. 외부에 대한 파장보다 국정원의 위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혹시나 대테러, 대북 공작활동에 오해를 일으킨 지원했던 자료를 삭제했다. 저의 부족한 판단이 저지른 실수였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임씨가 국정원에서 논란이 된 해킹프로그램 업무를 담당했던 탓에 임씨가 숨지기 직전 운전한 차량이 조작됐다는 등의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실험결과를 언론에 공개하며 빛의 굴절로 인한 색깔 왜곡현상이라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경찰의 내사 종결을 지휘한 수원지검은 "증거와 정황상 자살이 명백하다"며 "여러 의혹이 제기돼 내사종결에 시일이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