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경찰서는 농촌 지역 카센터와 공업사 등 거래처를 상대로 급전이 필요하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유 모(32)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장성과 담양 일대 카센터, 공업사 등 거래처 업주 7명에게 총 9천300여만원을 빌린 후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지난해부터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고차량을 이송하는 견인차 기사로 일하면서 피해 업주들에게 일감을 가져다주는 유리한 입장을 이용해 "기름값이 없다. 급전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하루 이틀 후 갚겠다"며 돈을 빌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유씨는 빌린 돈 대부분을 인터넷 스포츠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