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를 받던 실직자가 취업 기간을 일부 포함해 실업 기간을 거짓 신고했더라도, 실업 기간에 받은 급여 전부를 반환하게 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A 씨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을 상대로 실업급여 반환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3년 12월 회사에서 퇴직한 뒤 이듬해 2월 7일까지 1, 2차 실업급여액 모두 128만 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실업급여를 받기 전날인 2월 6일에 A 씨는 새 회사에 취업했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을 2월 7일까지로 썼습니다.
A 씨가 3일 뒤 취업 사실을 노동청에 자진 신고하자 노동청은 A 씨가 부정수급을 했다며 2차 급여액 99만 원 전부를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 씨는 근무를 하루 했을 뿐이고 실제 부정 수급한 구직급여는 하루치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고용보험법을 위반했고, 구직급여 반환명령 처분을 내릴 사유가 있는 것은 맞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취업한 날과 실제로 새 회사에서 일을 한 이틀치 급여액 7만 원은 부정수급액으로 인정할 수 있어도, 나머지 92만 원까지 모두 반환하라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