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정부의 의료비 지원을 받는 의료급여 환자가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큰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약값을 더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급여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행려 환자 등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2014년 기준 1종·2종 수급권자를 모두 합쳐 전체 의료급여자는 144만 명입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감기, 당뇨, 고혈압, 결막염 등 52개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외래진료를 이용하면 약값의 본인 부담금을 현행 500원 정액 부담에서 약값의 3%, 즉 정률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이들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이 아니라 동네 의원이나 일반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지금과 똑같이 500원만 약값으로 내면 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증질환은 병·의원을, 중증질환은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을 이용하도록 의료 전달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이달 중 약국, 병원 등 의료기관에 관련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