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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광고로 노인 등친 '떴다방' 일당 10명 검거

입력 : 2015.10.20 08:38


경남 하동경찰서는 노인들에게 과대광고로 팔찌 등을 비싸게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속칭 '떴다방' 총책 40살 A씨를 구속하고 판매책 35살 B씨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하동시외버스터미널 2층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노인 480명에게 "이 매트에서 잠을 자면 피부가 좋아진다", "숨가쁘고 목아픈데 좋다"라며 매트와 팔찌를 등 7개 품목을 시가보다 2~4배 비싸게 팔아 1억7천43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설탕과 라면 등 생활용품과 상품권을 무료로 준다는 안내장을 농촌 마을에 돌려 노인들을 유인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