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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32회' 낙태 시술 의사 징역형

입력 : 2015.10.19 16:30|수정 : 2015.10.19 16:33


1년 동안 30여 차례에 걸쳐 낙태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5단독 강혁성 판사는 업무상 촉탁 낙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김 모(63)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업무상 촉탁 낙태 방조 혐의로 김 씨와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2명에 대해서는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2013년 12월 30일 임신 5주 태아의 낙태 시술을 하는 등 1년 동안 임신 4∼7주 태아에 대해 32회에 걸쳐 낙태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 판사는 "범행 기간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낙태 시술이 대부분 미혼 임부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