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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억 기상장비 인수 거부' 기상청 직원 기소

입력 : 2015.10.19 15:30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김관정 부장검사)는 항공기상장비 라이다(LIDAR)의 성능이 떨어진다며 인수를 거부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상청 과장 Y(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Y씨는 김포공항, 제주공항에 설치된 라이다가 감리업체의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추가로 시정을 요구하며 인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라이다는 바람의 급격한 변화나 소용돌이 바람(윈드시어)을 탐지하는 장비입니다.

2011년 낙찰받은 K사는 프랑스 회사의 제품을 들여와 2013년 3∼4월 김포공항, 제주공항 등에 설치했습니다.

장비 가격만 48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상청 측은 구매 절차와 관련해 분쟁이 일어나자 외부기관을 감리업체로 선정해 검사·검수했습니다.

K사 제품이 여기서 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Y씨는 동시에 충족할 수 없는 두 가지 성능 조건을 내세우며 "이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인수할 수 없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라이다는 여전히 방치돼 있고, 물품대금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도입 때부터 문제가 됐습니다.

기상청이 구매대행을 맡긴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팀장 P(56)씨는 W사가 수입하는 미국 회사 제품을 구매하겠다며 수의계약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조달청이 고가 장비라 수의 계약할 수 없다며 입찰공고를 내면서 K사도 참여했습니다.

'기상 기자재 도입 심의회'의 간사를 맡은 P씨는 심의위원에게 배포하는 입찰제안서 요약서에 K사 제품이 요구 성능에 미치지 못한다고 쓰고 심의회에서 설명도 했습니다.

P씨는 W사 제품이 적합하다고 조달청에 통보했으나 유찰됐고, 재입찰 결과 2011년 12월 가격이 저렴한 K사가 선정됐습니다.

P씨는 2011년 12월쯤 W사가 입찰 결과에 반발해 소송을 내려고 하자 평가위원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W사 대표 탁 모 씨에게 넘기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P씨도 입찰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해당 장비가 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기상청이 추가로 시정을 요구했다는 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성능 미달과 오작동 등의 이유로 3차례에 걸친 검사·검수에서 결국, 적합 판정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상청은 "그런데도 K사는 미비사항 보완 요구에 불응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며 "따라서 K사로부터 라이다 장비를 사거나 인수한 바 없으며 관리 책임은 K사에 있으므로 장비를 방치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