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살인죄 인정을 두고 하급심이 엇갈렸던 세월호 참사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준석 선장과 1,2등 항해사와 기관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1심은 승객에 대해 살인 혐의가 적용된 이 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유기 치사 혐의 등 다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이 씨에겐 징역 36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항소심은 선장 이 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살인죄로 기소된 다른 선원들에겐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살인죄 성립을 위한 고의성 인정을 두고 1,2심 판단이 엇갈리면서,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