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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부하에게 막말' 해군 지휘관 경고조치 권고

정혜경 기자

입력 : 2015.10.19 13:12


국가인권위원회는 부상당한 부사관에게 '국립묘지' 운운하며 폭언을 퍼부운 해군 지휘관을 경고할 것을 해군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 해군 A 함대 소속이던 부사관 B씨가 당시 대대장이던 C씨로부터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지난 2013년 11월 함정 수리 중 높은 곳에서 떨어져 허리와 다리를 다쳐 4차례 입원치료를 받았고 치료를 위해 체력검정을 삼가라는 군의관 소견서를 받았지만, 지휘관 C씨는 B씨에게 "제대하라", "여기서 죽으라", "여기서 죽으면 국립묘지는 가지 않겠냐"는 등 폭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B씨는 문제를 제기해 해군 검찰은 지난 7월 C씨를 모욕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C씨의 표현이 문제가 있지만 다수가 있는 곳 앞에서의 발언이 아니고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며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해군은 B씨가 문제 제기 과정에서 C씨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해 군사보안업무 훈령 등을 위반했다며 B씨에게 서면 경고를 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인권위는 군의관 소견을 근거로 체력검정 보류를 요청한 부하에게 해당 발언을 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