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며 환자들을 꼬드겨 수십억 원대의 보험금을 타내게 한 대학병원 의사와 손해사정사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보험금을 허위로 타내는 것을 도와준 뒤 수수료를 받은 혐의(사기 등)로 강 모(30)씨 등 손해사정사와 보조원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과장해 후유장애 진단서를 끊어준 경기도 한 대학병원 의사 김 모(46)씨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장애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다"며 접근해 공범인 경기도 A대학병원 전문의 김 씨에게 진료를 받게 했습니다.
김 씨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환자들의 상태를 과장해 장애진단서를 발부해줬고, 강 씨 등은 이를 보험사에 제출해 800여 명의 장애보험금으로 39억 원가량을 받아냈습니다.
강 씨 등은 환자들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10∼20%를 수수료로 떼 17억 5천만 원 정도를 챙겼습니다.
김 씨도 발급해준 장애진단서마다 20만 원씩을 받아 총 1억4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특히 김 씨는 자신의 전문적인 식견에 따라 진료했다고 주장하면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노렸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보험사기범들은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과 불이익보다 이익이 크다는 생각에 죄의식 없이 범행한다"며 "의사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을 범행에 이용하고서는 타인이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부인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후유장애 진단서는 의사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만 발급된다"며 "의사의 전문적인 견해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3의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