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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출소예정자 전자발찌 소급적용은 합헌"

박하정 기자

입력 : 2015.10.19 09:41


전자발찌 법안 시행 전 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성폭력범죄자에게 출소를 앞두고 전자발찌 부착을 소급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5조와 부칙 2조의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이 조항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 출소예정자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법이 시행되기 전 저지른 범죄에도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전자발찌가 성폭력범죄자의 위치만 노출할 뿐 행동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형벌적 보안처분에 해당한다며, 소급처벌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급적용하도록 한 부칙은 과거에는 전자발찌 부착대상자가 아니었던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만한 수단이 없다는 우려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