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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투기세력 표적된 울산 아파트 청약시장

입력 : 2015.10.19 07:58


최근 울산 아파트 청약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전매차익을 노린 전국의 투기세력이 울산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위장전입과 통장 거래 등 각종 탈·불법이 기승을 부릴 뿐 아니라, 무엇보다 지역 실수요자들이 청약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 자격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14일 1순위 청약접수를 한 울산시 북구 '명촌 효성해링턴 플레이스'는 총 427가구(특별공급 168가구 제외) 모집에 4만2천202명이 접수해 평균 98.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84㎡ 중 가장 인기가 좋은 타입은 120가구 모집에 2만1천20명이 몰려 175대 1을 기록했습니다.

올 4월 중구 약사동 '약사 더샵'은 1순위 138가구 모집에 2만4천335명이 청약을 신청해 176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84㎡ 특정 타입 최고경쟁률은 519대 1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를 두고 분양업체나 건설사 등은 '뛰어난 주거 여건, 아파트 브랜드, 특화된 경쟁력 등으로 실수요자들의 호응이 높았다'는 식의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본 전문가들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높은 경쟁률은 수요 증가나 부동산시장 회복세를 반영하는 것이지만, 그 구조와 과정에 상당한 왜곡이 작용했다는 주장입니다.

울산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울산의 청약시장 과열 양상은 다른 지역의 투기세력이 무더기로 개입한 결과물입니다.

투기세력은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아 가점제 점수가 높은 청약 통장을 개당 수백만 원에 사들입니다.

당첨이 거의 확실한 높은 점수의 통장은 1천만 원 이상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이들은 이런 '청약 대포통장' 수십 개를 마련한 뒤, 분양 공고일 직전 통장 명의자의 주소를 울산으로 옮기는 위장전입을 합니다.

이후 이들 통장으로 무더기 청약 신청을 하면, 가점이 높아서 대다수 당첨됩니다.

이렇게 분양권을 확보하면 즉시 되팔아 수천만 원의 웃돈을 챙긴 뒤 울산을 뜨는 수법입니다.

최근 울산에서는 당첨권(일명 물딱지)이 2천500만∼3천만 원에, 괜찮은 동·호수가 결정된 분양권은 4천만 원가량의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게 업계의 전언입니다.

결과적으로 최근 울산의 높은 청약경쟁률에는 외부 투기세력 개입에 따른 허수가 상당 부분 반영됐으며, 무엇보다 당첨 확률이 희박한 지역 실수요자들은 경쟁률을 높이는 '들러리' 역할만 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다시 말해 투기세력이 막대한 전매차익을 실현하고, 정작 분양권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은 부풀려진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울산의 한 부동산중개소 소장은 "투기세력은 (청약가점제에 따른)당첨 커트라인을 미리 예상해 그 점수를 훨씬 웃도는 청약통장을 무더기로 준비하기 때문에, 사실상 당첨자는 미리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실수요자들도 나름 희망을 품고 신청하겠지만, 실제로는 '맨땅에 헤딩'하는 셈이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보통 당첨자는 예고된 날짜 0시에 발표되는데, 그 늦은 시각에 해당 아파트 모델하우스는 수백 명이 모여 장사진을 이룬다"면서 "즉시 웃돈을 얹어 당첨권을 팔려는 투기세력, '울며 겨자 먹기'로 이를 구매하려는 실수요자나 지역 부동산업자가 동시에 몰려들기 때문이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산에서는 연말까지 남구 번영로 두산위브, 대명루첸 2차, 대현 더샵 등 수천 가구 규모의 아파트 분양이 예고된 상태여서 당분간 이 같은 부작용이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기세력의 탈·불법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 신청자의 거주기한을 제한해 지역민이 아파트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 신청 자격을 현재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울산에 거주하는 사람'에서 '울산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거주기간 기준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외지 투기세력의 불법행위가 위축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창원 등 주요 대도시들이 이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가 올 2월, 부산이 8월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갈 곳이 없어진 투기세력이 울산으로 몰리는 바람에 '풍선효과'가 발생, 유독 혼란이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거주기간 제한은 자칫 부동산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면서 "지역별로 (부동산시장 과열 정도 등)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를 따라서 제도를 도입할 문제는 아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